구 JIS 인증 사용 제품 법 위반 불이익


【국토일보 / 뉴스캔】일본 시장 진출이나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과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는 신 일본공업규격(JIS) 인증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일본공업규격 신인증제도 활용방안 및 한일간 표준화 협력´ 세미나에서 한국표준협회 이승준 주임연구원은 "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일본공업표준(JIS)에 따라 앞으로 일본기업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앞으로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新 JIS 인증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경제산업성의 후쿠이 마사히로(福井正弘) 인증과장은 “한국기업들이 新JI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절차와 방법을 잘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旧) JIS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10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 旧 마크를 붙이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한국표준협회가 최초로 JIS 해외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인증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으며, 인증을 원할 경우 한국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삼성전기 홍상수 책임연구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LED 조명의 국제표준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특히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LED 조명의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나 일본기업들의 LED 조명 수출에 있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일간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http://www.cdaily.kr
강완협 기자 kwh@cdaily.k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kwh@cdaily.kr <저작권자(c)국토일보.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