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업법 제정으로 종이설명서가 포함된 제품도 신고서 제출 의무화될 듯

올 연말 부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휴대폰, TV 등도 식물의 성분, 양, 채취한 국가명을 기록한 신고서를 미 세관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사장 조환익)는 22일 지난 5월 미 의회를 통과한 농업법(Farm Bill)의 세부 지침에 따라 오는 12월 15일 부터 펄프처럼 제품 자체가 식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품목은 미국 수출시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제품의 종이 제품설명서나 품질표시, 나무 단추 등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성분을 포함한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대미수출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업법은 불법적인 산림제품에 대한 규제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야생식물, 자연조성된 산림으로 부터 채취한 것으로 식물은 신고를 해야한다.
면, 아마, 모시와 같은 경작식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미국 산업 단체들은 이 법이 무역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시행시기의 연기를 포함해 세관 신고사항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세관당국도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농업부와 내무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KOTRA측은 설명했다.


 


KOTRA 구미팀 김준규 과장은 "농업법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세관신고가 요구되는 부품 등을 미리 확인해야 제도 시행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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