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원, "30% 이상 이자는 죄악, 우선 30%로 조정하고 추가로 더 내리겠다"

 서민들의 사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채이자의 최고한도가 현재 60%에서 30%로 대폭 인하가 추진된다. 또한 앞으로 사채이자 최고 한도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25일 "30% 넘는 이자는 일륜의 범죄행위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22일 사채이자 최고한도를 30%로 조정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율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어 최고한도를 30% 정했지만 사실 30% 이하로 더 낮춰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로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와 사채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채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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