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 변환기도는 저지되어야

국가정체성 변환기도는 저지되어야
노 정권의 헌법개정논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민들의 상황인식이 필요

우리가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제가 만들어 내고 있는 어느 정당의 대통령은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특정 이념과 정파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기에 국론분열(國論分裂)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라의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등장하는 것이 권력구조개편문제이다.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개헌하고 총선과 대선을 한데 묶어서 실시하자는 것은 최근에 많이 국민들의 입에 회자되는 순수한 권력구조 개편논의이다.

지금의 대통령도 보수 세력과는 지지기반이 상당부분 유리된 형태에서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니, 국민적 통합보다는 정파적 이득을 앞세우고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면하기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번의 황우석 파동에서도 보듯이 지식문명의 파고가 높게 휘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법적 인프라가 과학발달의 정당성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내의 특정이념에 편향된 특정세력의 소영웅주의 및 허구적 윤리주의가 국익(國益)을 잠식시키는 형태로 모순과 갈등의 구조 속에 우리 모두가 묻혀 있는 것이다.

이번의 파동에서 확인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헌법개정논의는, 실질적으로 손질을 요하는 헌법정신부분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문명의 새로운 획기적 발전을 법의 개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도덕적 잣대로 훌륭한 연구업적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부분에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실상 제도개혁 보다는 사람에 대한 개혁이 더 중요한 민주정치발전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권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이 더 급한 과제라는 생각도 해 본다.

따라서 국가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필자는 각 정당, 정부의 전문가, 학자, 시민들의 대표가 총 망라된 객관적인 참여인단으로 이루어진 범국민이 지지하는 ‘헌법개정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국가의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헌법의 틀을 충분한 토론과 연구의 기회를 통하여 마련하는 것이 시대의 변화된 정신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름길이란 생각이다.

이번의 황우석 교수 파동에서도 보았듯이 국가의 법률체계가 바이오/유전자혁명의 급속한 발달을 수용치 못하고 있는 구시대적 법적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논란의 근거를 희석시키지 못하고 엄청난 국익을 잠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혁명을 잘 수용하고 있는 헌법 및 하위 법률체계가 있었더라면 이번에 아주 편협한 허구적 윤리지상주의에 매몰되어서 도덕적 수단의 정당성도 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목적만을 추구하는 사이비/상업 저널리즘의 발호를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뒤 늦은 추론(推論)도 해 본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다른 한 가지 걱정은 지난번 여권의 한 핵심인사가 제안한 순수한 권력구조개편이상의 국가의 정체성까지 손질하겠다는 편협한 정국인식일 것이다.

그 인사는 우리 헌법의 제3조에 영토조항이 있는데 북한의 영토까지 우리의 국토로 규정하고 있는 현 법조항을 문제 삼아 실질적인 북한의 독립국가 위상을 부정하는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개정논의는 국민들의 바람직한 통합 및 자유민주적 질서하의 국토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접근인 것이다.

한 우파논객도 지적하였듯이, 혹시나 지금의 노무현 정부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급작스런 정상회담 장(場)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온, 국민들의 사전 동의를 생략한 엉뚱한 ‘연방제합의’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심하게 유린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시키고 있다.

6.15선언의 실천방안으로 합의하게 될 ‘남북연방제통일’의 실천의지 확인이 선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문제는 현재의 남(南) 과 북(北)의 두 체제위에다 새로운 통일국호, 국기, 그리고 남북협의기구 등을 급조하여 설치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천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그 인사는 예측하고 있다.

남과 북이 각각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헌법 개정 논의도 국가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국론통합의 큰 걸림돌로 다가오리라는 주장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3조도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국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통치자의 합의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 인 것이다.

만약 순수한 권력구조 개편논의 구도를 벗어난 상술한 국가정체성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헌법개정논의라면 일단은 급진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갖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행위임과 동시에, 이야 말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상적인 토론과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역사적인 사안(事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
2005.12.7일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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