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밝혔지만 저와 민주노동당은 정책연구위원의 편법적인 운영과 이번 개정안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연구위원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책연구위원의 편법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무능력과, 비효율, 정쟁의 대명사’로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구태를 일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연구위원제도는 교섭단체의 당직자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축내는 편법적 운영의 대명사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현재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52명 중 절반에 달하는 수(26명)가 본연의 정책생산보다는 각당의 당직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인건비로 전용되며, 양당이 1년에 65억 6천만원 중 상당액을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즉각 정책연구위원의 편법적 운영을 시정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는 왜 교섭단체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299명은 교섭단체 소속 여부를 떠나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동등한 입법보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정당, 신생정당일수록 없는 살림살이에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숫적 등가성도 무시하고 오히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두도록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당에게 최소한 의석비율대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해주시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위원임용 등에 대한 규칙 중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편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사안의 성격이 시급성을 다툴 내용이 아님에도 위원회 회부된 후 15일을 경과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회법 제59조를 위반하였고, 또한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한 국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법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한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그리고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 제79조제2항의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책연구위원이 증원됨에 따라 7억5천 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규칙개정안을 통과하면서 예산명세서나 추가소요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국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와 이러한 편법을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해 부결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교섭단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지고의 작동원리는 교섭단체간의 합의입니다. 교섭단체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회법도 필요 없고 국민의 뜻이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심지어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구조에 발목이 잡혀 국회운영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권도, 비교섭 단체의원들의 발언권도 교섭단체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심지어 의사진행발언조차도 교섭단체가 통제합니다. 박수치는 것도 교섭단체 간에 합의해야 합니까?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시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권한도 없는 의장을 도대체 왜 선출하였습니까? 여러모로 지나칩니다. 이런 이유로 네티즌사이에서는 ´차라리 국회법을 폐지하고 교섭단체법이라고 해라´, ´국회의원을 뽑지 말고 교섭단체 회원을 뽑아라´는 항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정책활동비, 국회 내의 정당 활동 공간 이런 문제와 교섭단체가 무슨 상관입니까. 국고보조금을 우선 50%는 교섭단체에게 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또 교섭단체까지 포함해서 의석수비례대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살림에 들어가는 최소한 기본 비용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거기까지는 둘째치고 최소한 숫적 등가성마저도 삼켜버리고 다수당이 독식하는 이런 방식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제도와 관행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바꾸라는 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개혁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버려야할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행의 달콤한 특권에 안주하는 일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섭단체제도는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일 뿐입니다. 교섭단체제도가 마치 상원처럼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면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가 다수당 독식제도로 소수정당의 숨통을 짓누르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그동안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과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근본원인이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과 초법적 운영에 있다는 비밀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사회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국회부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국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현행 교섭단체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제도 등 교섭단체에 부여된 과도한 특권을 폐지해야합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다른 나라들처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을 국회운영위원회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카산드라의 경고를 무시한 트로이는 끝내 멸망의 길´을 자초하였습니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마침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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