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의 300%는 보통, 심지어 600%+α까지..제네릭시장 선점경쟁 치열

"공정거래위 처벌 이후 훨씬 심해져"


◇ 글 순서
- 1. 점점 대담해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실태
- 2. 원인은 무엇?
- 3. 제네릭 허가제도도 한몫
- 4. 대책은 없나?


 


 


[서울=메디파나뉴스/ 뉴스캔]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 옛날(적어도 5~10년전)에 비하면 가히 ´혁명적(?)´이다. 리베이트 파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처벌을 받은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리베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종합병원에는 수십억대의 돈이, 세미급병원이나 의원에게는 처방액의 300%에서 심지어 600%까지 랜딩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아무리 제약산업의 제네릭 약가 구조(오리지널 대비 68%)가 ´낮다, 높다´ 한들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다.


 


제약업계의 최근 병원 및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추세를 들여다 보자.


 


먼저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일명 ´패키지 리베이트´이다. 유명제품 몇 개를 한꺼번에 묶어 처방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형태다.


 


A사의 경우 K종합병원에 플라빅스와 리피토·울트라셋 등 주요 제네릭 6가지를 묶어 처방하는 댓가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의 제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위 제약사인 B,C 제약사 2곳은 C계열 대학병원들에 자사제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각각 연간 80억원, 20억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D사라는 어떤 회사는 종합병원내 약물위원회에서 제네릭을 추천하겠다는 계약서에 사인만 하는 조건으로도 해당의사에 ´사이닝 피´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병과 달리 준종합병원에는 ´랜딩비´ 형식으로 병원에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 별도의 처방사례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상례다.


 


준종합병원이나 의원급에 들어가는 랜딩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년 공정거래위 발표 이후 드세졌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언이다.


 


과거엔 처방액의 100~300%만 해도 입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거대 제네릭 시장 형성을 타고 액수가 300~600%+알파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하다.


 


E사의 경우 거래병원이 첫 달에 사용한 제네릭 총액 대비 600%를 6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선 매달 40%씩 지급한다고 한다.


 


F사의 경우 자기제품을 계속 처방하는 조건으로 3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는 계약을, 상위업체인 G·H사의 경우 첫달 사용량의 300~600%에다 이후 매달 사용량의 3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고가의 물건이나 상품을 주는 회사들도 많다. 어떤 회사들은 자사 제네릭 처방을 시작한 의원에 고가의 의료기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부부동반 여행을 지원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일부 ´눈엣가시´ 회사들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의사와 병원으로부터 ´지원이 적다´며 욕을 먹는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상위업체인 A사와 중견업체인 B사의 관계자는 "요즘 너무나 대단한 일부 업체의 리베이트 공세 때문에 그동안 꽤나 리베이트가 유명했던 회사마저 맥을 못추고 있다"며 "이같은 메뚜기떼가 한번 훓고 지나가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원인은 약가 규제책에다 대형 제네릭 시장 열렸기 때문


 


제약업계에서는 이처럼 리베이트가 전례없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강도높은 약가 규제책에다가 플라빅스·리피토·액토스·울트라셋 등 대형 오리지널의 제네릭 시장이 대규모로 열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들 대형 제네릭품목들은 플라빅스 시장 1천억, 리피토 시장 1천억, 액토스·울트라셋 시장 1천억 등 3,000~4,000억 시장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진단이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적어도 1사당 수백억원의 ´황금어장´이 되는 셈이다.


 


최근 몇 년 새 대형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면서 열린 제네릭 시장은 그 금액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부의 약가규제시스템(포지티브리스트)에 의해 국내 제약업체들이 신약 개발을 포기하고 제네릭 시장에 목숨을 거는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약가등재 규제와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불인정으로 국내제약사들이 신약을 R&D하는 대신 제네릭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특히 올들어 대형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리베이트가 전례없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정부의 약가 규제와 우후죽순 식의 제네릭 발매 허가는 제약산업을 망하게 하고 외자회사들은 국내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P(공정규약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회사가 동아·유한·한미약품·대웅제약·녹십자·LG생명과학·CJ 등 상위사부터 건일제약·신풍제약·한올제약·환인제약 등 중견사에 이르기까지 41개사에 달하고 있지만, 검은 돈은 해마다 더욱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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