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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강승진행정실장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이하 기감)는 감독회장에 당선된 고수철목사가 11월 1일부터 임기 4년의 감독회장 직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6일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강승진 행정실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행정실장은 “신경하감독회장은 10월 31일 되면 총회에 관계없이 임기가 마감된다”며 “법적으로 고수철 목사가 11월 1일부터 감독회장의 직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국도 목사가 진행 중인 감독회장 후보자격무효가처분에 대한 본환 소송에 대한서는“김국도목사 측에서 감독회장 후보자격무효가처분에 대한 본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신경하감독회장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감독회장 선거가 있기 전 김국도목사를 제외한 3명의 감독회장 후보들이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자격 미달이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사회법에 의뢰했다.


 


사회법에 의뢰할 때 피신청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했으나 감리교의 대표인 감독회장이 자동적으로 피신청인이 되어 진행됐다. 이에 재판 결과가 선거 이틀 전에 나와 피신청인인 신경하 감독회장이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김국도목사 측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피신청인인 신경하감독회장의 직인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신경하감독회장은 사회법에서 가리겠다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김국도 목사의 변호에 대해 감리교에 속한 목사에 대한 예우로 허락했다.


 


강행정실장은 “만약 김국도 목사 측이 법원에서 마지막 승리를 갖는다면 신경하감독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김국도 목사가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김국도 목사가 취임하게 되는 것은 안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이 되려면 본환소송에서 먼저이기도 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국도 목사가 본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고 다시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의 후보자격으로 다시 한 번 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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