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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1천만원 배상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달 28일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 당회장 유종훈목사와 박윤식 원로목사가 피고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 외 18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피고들은 각자 평강제일교회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각자 박윤식목사에게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피고들은 2005년 평강제일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05년 6월 8일자 기독신문 광고란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에 대한 연구보고라는 제목하에 10가지 항목으로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총신대 교수들이 제시한 10가지 항목 대부분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것들을 근거로 제시한 박윤식과 대성교회, 십단계 말씀 공부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자료들에 근거한 이 사건 광고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총신대 교수들이 주장한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갖고 태어난 자가 가인이고, 선악과를 먹은 것을 하와와 뱀이 성관계를 한 것이라 해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박윤식목사가 ‘가인의 소속과 가인의 누구의 씨인가’(1992년 9월 9일 설교)에서 “분명히 문자적으로 봐도 또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당믜 아내 하와가 뱀과 동침했다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들 하는 얘기에요. 분명히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설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총신대 교수들이 신문에 10가지 사항을 게재한 것에 대해 “신문의 광고물은 그 매체의 특정상 전파력이 높아 이 사건 보고서나 비판서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이 기독신문에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은 신학대학교 교수로서의 지위에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 또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학문의 자유나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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