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들 자숙(自肅)의 계기돼야

[희망뉴스/뉴스캔]국회는 최근 최진실 씨 사망과 관련해 정보통신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키로 하는 등 일명 ‘최진실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쌍수(雙手)를 들어 환영한다.

몇 년 전 어느 유명 영어강사가 주축이 돼 선플달기운동본부를 출범시켰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여전하다.

악플 중에는 진짜로 터무니없는 것들도 상당하다.

이러한 글에 대해 일명 ‘초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악플러들은 그러한 것조차 즐기는 듯 하다.

악플을 다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언론민주화가 이룩된 사회에서 자신이 특정 스타를 싫어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여야 한다.

음해성의 터무니없는 글로 특정인을 흠집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더 이상 언론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특히 언론도 아니고 네티즌 개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회도 아니다.

최진실법은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근거 없는 음해(陰害)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입법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즉각 인터넷 실명제법 시행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신설 등을 추진해 더 이상 악플로 인해 고귀한 생명(生命)이 희생(犧牲)되는 일을 방지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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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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