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태반약 제약사 감싸기 논란’ 보도에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내일신문은 지난 8일자 17면을 통해 “약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람태반약품 판매 제약사 명단 공개를 거부해 ‘제약업체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식약청은 그 동안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명단을 행정처분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던 관례와는 상반된 것이고,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청이 몇몇 제약사를 감싸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금번에 실시한 인태반유래 의약품 특별점검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및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은 “우리청은 의약품 관련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의 공개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의약품등(화장품 포함)의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기준’에 따라 의약품 품질 부적합 등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완료 후 업소명, 제품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번 특별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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