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임대주택 및 보상청구” 소송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에서 소외된 세입자들, “원고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흑석6구역 및 월곡2구역 ‘세입자들이 재개발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3월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이며, 이사비도 함께 지급받아야 한다’라며 제기한 “임대주택 및 보상청구” 소송(사건번호 2008두합26909 외)에서 “원고승소판결” 을 내렸다.  이에, 뉴타운재개발조합 등은 부담이 증가 되리라 예상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인가) 당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정비구역지정 공람) 당시 3월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물론이고 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또는’이라는 문구를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 두 사업단계 중 ‘빠른’ 단계가 맞다면서 상당수 재개발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박탈시켜왔다.


 


 


    최소한의 생존수단인 주거이전비는 물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로 보장된 이사비(동산이전비) 수십만원조차 제대로 지급한 조합이 거의 없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및 제36조에 의해 반드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임시수용시설은 인가권자인 각 구청의 묵인 속에 사문화된 상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뉴타운과 재개발에서 소외된 세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세입자 주거안정 및 생존 대책 없는 뉴타운 반대 서울 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 공동 집회를 뉴타운재개발시행이후 최초로 개최했다.




< 행사안 >
























집회


세부내용


일시


10월 16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다산플라자 앞


동기


뉴타운재개발문제점

  -원주민재정착률, 높은 분양가, 세입자 주거     권  및  생존권 무시, 해당 관청과의 감은 연계


개최목적


- 세입자 80%가 강제퇴출되는 뉴타운사업 추진 반대와  세입자주거안정 대책 요구

- 주거세입자 임대아파트비율 확대 및 임시가수용시설대책 , 순환식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지급 관련 서울시 행정지도 실시

-상가세입자 합리적 보상감정평가와 현실  적  재입주정책 마련

-동절기 이주대책, 철거용역 폭력사용에 대한  주민안전대책

-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참석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성동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 서대문가재울뉴타운세입자대책위, 용산세입자대책위, 마포아현뉴타운세입자대책위, 동작흑석뉴타운세입자대책위, 구로고척쇼핑상가세입자대책위, 동대문 휘경재개발구역세입자 대책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주거권연합, 뉴타운 재개발 바로세우기 연대회의








 



서울지역의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104호에서 뉴타운재개발지역 세입자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11월초 국회 앞에서 전국 세입자들과 함께 전국세입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시를 통해 뉴타운재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즉,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평등세상을 향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립박수로 지지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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