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대 국회에서 개헌의 이행을 약속 한 만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해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논란과 관련, 행정체제 개편은 ‘개헌’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해 달라는 주장으로, 이원집정부제 즉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으로 비화될 조짐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지방정책연구소 김익식 소장은 최근 “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헌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아젠다 세팅 싸움에 불과하다” 면서 현재의 논의가 국익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치컨설팅 회사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도 “단순히 국회 법 통과만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다”면서 “개헌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치기획사 폴컴의 윤경주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사례를 보면, 개헌문제가 전혀 논의가 없었다”면서 “개헌보다는 행정체제개편에 맞물린 지방권력의 재편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개헌의 이행을 약속 한 만큼,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가 거론될 경우 지방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혼란’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이라는데 정치권과 학계가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는 “제도상으로만 놓고 보면 (현 대통령제하의 정치체제는)완벽한 독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는 없다. 미국조차 내정의 90%는 주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같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행정체제개편을  개편하려면 통일을 대비한 권력 및 의회구조, 지방행정구역 및 체계, 지방의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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