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체납발생시 골프회원권 압류 및 공매하는 방안 고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21일 ‘체납행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서 국세 및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됐다.


 


아울러 전체적인 지방세법 체계의 정비와 일부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는‘개인금고’를 금융실명법상 실명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국세체납액은 11조 6,250 억원으로, 2004년 이후 체납 발생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국세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 인원은 매년 증가(2004년 1101명, 2005년 2135명, 2006년 2636명, 2007년 3046명)있는 실정이다.


 


2008년 7월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4조4389억원으로 2007년 체납액에 비해 1조225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명단이 공개되는 등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체납추적을 통해 은닉재산 등을 밝혀내서 체납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공개가 홈페이지 및 관보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개장소 확대여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출국규제제도도와 함께 체납금액 5000만원이라는 요건을 낮춰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세의 경우도 국세와 같이 체납발생시 골프회원권 압류 및 공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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