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23일 제출 예정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23일 제출 예정
정치권 내에서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P1R@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9일 이들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낮추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현행 50%에서 75%까지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중국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부동산 가격과 각종 규제로 인해 창업하기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최근 경기침채로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해 산업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 측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와 소득세액의 0.52%(1,584억/25조 6천억, 2003년말 기준)밖에 차지하지 않아 현행 세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3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하기 된다.

현재까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구논희, 노현송, 노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규탁, 정갑윤, 백원우 의원 등이며 제출 이전까지 찬성의원들은 늘을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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