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주도 가격 상하한선 설정

[석유가스신문/뉴스캔]


 


고속도로 주유소 사업자들의 담합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회원사인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유류판매가격의 하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년 4∼5월 일부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이 국도 주변의 시중주유소에 비해 비싸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되자 그해 6월 정유사 및 도로공사와 유류판매가격 인하방안을 협의하고 회원사들이 적용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인하 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같은 해 6월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8월 1일 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을 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전국 시중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0.3%)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공문 통지하거나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 최저 가격을 설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자율 권장 유류판매가격 준수를 위한 이행 각서를 회원사로부터 사실상 강제 징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위반 회원사를 파악해 도로공사에 보고하고 피심인과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띄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외부의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해 업계 자율로 맡겨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으로 판매가격의 최저하한을 설정한 담합행위’라고 규정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유가 급등에 편승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가격담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석유제품의 유통 단계에서 시장경쟁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소비자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노선별 각 주유소의 유류판매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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