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통 받는 체불 임금 노동자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고통 받는 체불 임금 노동자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P1L@꽃샘추위로 시린 바람이 부는 국회 앞에서 체불 임금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김의현(가명)씨를 만났다. 1인 시위를 하며 11일째 단식 중이라는 김씨.

10년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김씨는 회사로부터 24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 사무소 등을 통해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체불 임금은 근로 기준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98년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은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 "수차례의 개정안이 나왔지만 체불 임금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아 서비스업·요식업·아르바이트·건설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4년 전부터 꾸준히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에 대한 항의글을 올려온 김씨는 그간의 단식으로 몸에 힘이 없어 요즘은 오전 10시에만 잠시 나와 시위를 하다 들어간다고 말했다.

돌아가던 김씨는 그동안 드나들며 본 국회는 ‘국민을 돌보지 않는 국회’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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