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

국토해양부는 7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며,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함에 따라 건축물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1면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작성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을 경우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500원만 납부하면 되며, 현황도가 5면을 넘을 경우 1면마다 100원씩만 추가로 내면 된다.


 


또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발급 면수에 상관없이 500원만 납부하면 되며, 단순 열람일 경우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추가수수료 부담 또한 줄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인증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평가점수 등 에너지 소비정보도 표시하여 건축물 거래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식이 제고되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7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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