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최성우 포도에셋 강남지점

최성우_포도에셋 강남지점
  

【행복나래=뉴스캔】최근의 광우병 사태 정도는 아니었지만 2004년 한동안 국민연금반대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적이 있었다.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되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보험료를 부당하게 걷는다는 것을 이유로 국민연금 폐지론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며 결국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한 상담원이 국민연금을 사기(詐欺)에 비유하며 사죄를 드린다는 고백 발표로 인해 하마터면 국민연금은 그 뜻도 펼쳐보지 못한 채 사라질 뻔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의무가입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에 혹여 국민의 반발에 못 이겨 폐지되었거나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면 20년 후 노후를 거리에서 보내는 사람 수가 아마도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도 현재 국민연금 불신에 대한 앙금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불신의 근원은 ‘국민연금, 결국 고갈될 것 아니냐.’, ‘용돈 수준 밖에 안 된다.’, ‘받을 돈보다 내는 돈이 더 크지 않느냐.’, 그리고 ‘사망하면 결국 나라가 가져가지 않느냐.’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단언컨대 국민연금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축수단이며,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가장 훌륭한 저위험 고수익 노후준비 수단이다. 따라서 앞의 대표적인 불신사례에 대한 오해부터 풀자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당연히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2007년 7월 개정 이후 일단 2060년 까지는 고갈 시기를 미뤄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운용 평균 수익률이 1% 올라가면 10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5년 마다 재정을 점검하여 제도의 수정(조기노령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 등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닥나는 일은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적립금이 zero가 된다면 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예정된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나라는 현재 약 160개국으로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후손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보강하도록 하겠다.)




2.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 밖에 안된다고?




연금액은 용돈 수준 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낸 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익비’라 하여 ‘낸 돈’ 대비 ‘받을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만약 30년 납부 기준으로 본다면 월평균 100만원 인 사람은 이 비율이 2.06이고, 360만원이 넘는 사람은 1.14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 지금 시점, 즉,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는 얼마를 내던 간에 최소 인플레이션 이상의 기대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결정적으로 평균 수명인 78세를 기준으로 18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것으로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수명연장을 고려해 본다면 이 수익비는 오래 사는 만큼 비례하여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절반은 또 회사가 내 주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수익비는 최소 2가 넘게 되어 매우 효율적인 저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즉, 정리하면 비록 용돈의 수준으로 전락할 지도 모르나 본인이 불입한 돈에 비해서는 분명 득이 되는 장사가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논리로 ‘받을 돈보다 내는 돈이 더 크지 않느냐.’ 오해도 함께 풀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보강하여 설명하겠다.)




3. 사망하면 결국 나라가 가져가지 않느냐?




국민연금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망에 대한 부분이다. 확실히 사망을 하게 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사망을 하면 일단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60%)+(소액의 부양가족연금)’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만약 맞벌이로 인해 사망자의 배우자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정확히는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추가 지급,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포기) 배우자가 조기사망 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낸 원금을 찾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부모가 모두 조기사망할 경우는 그 손실의 폭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 국민연금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이외의 유족에 대한 개념은 18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모두 18세 이상인 상황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1~2달치 급여 수준을 최대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는 사회연대적 기능으로서 ‘노후 기본생활 해결’이기 때문에 사망보상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결국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볼 것이며, 일찍 죽는 사람일수록 그 반대일 것이다. 완벽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듯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장생(長生)의 리스크와 조기사망의 리스크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장생(長生)의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결국 국민연금은 확실한 노후준비 수단이 되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최성우 포도에셋 강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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