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발생하는 신종 대출사기사건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출사기 일당은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신용대출’ 등 광고문구를 게재하고 대출을 신청해 오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사기업체들은 대출여부를 문의해 오는 신청자에게 은행권 대출중개를 빙자해 10%~ 15%가량의 수수료 선납을 요구해 대출신청자가 이에 응하면 대출중개는 해주지 않고 수수료만 챙겨 달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기업체들은 거액의 수수료가 부담되어 대출신청을 주저하는 대출 문의자에게는 10만원의 등록비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의 대부업등록증과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자신은 이들이 만들어온 대부업등록증으로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 대출문의를 해 오는 타 대출희망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챙겨 잠적해 대출 문의자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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