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는 19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가매수 ․ 허수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그 차익금을 챙긴 A씨 일당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사채브로커 B씨와 증권사 직원 C, D씨와 함께 E모 회사가 한 대기업이 추진하는 외주업체 선정에 낙찰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유포하는 한편, A의 요청으로 C, D가 사이버룸에서 유치한 차명계좌 및 B, C, D의 지인명의 차명계좌 등 총 76개 계좌를 이용해 E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는 이들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 금감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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