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가 높은 이자 혹은 배당을 보장한다며 보험계약자 등으로 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용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모집조직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투자해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간접투자자산(펀드) 운용을 통한 고수익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혀졌다.




현재,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증권사ㆍ보험사 등을 대리하여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투자권유대행인 업무)할 수 있으나,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의 경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가능해 다수의 투자자와 자주 접할 수 있어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 행위가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한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변에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786-8157~8) 또는 경찰청󰡐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제보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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