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이동보장 법률 입법추진 공대위 박영희 공동대표

장애인등의 이동보장 법률 입법추진 공대위 박영희 공동대표
제 17대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오후 국회 앞.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상임대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의 요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의 이동 보장법)´을 제정하자는 것.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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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애인등의 이동 보장 법률안´은 지난 7월 19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등이 이동에서 차별을 겪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과 함께 법의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청구권을 두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그 강제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도입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해 허울뿐이고 시혜적인 법률이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산 문제 등으로 법 제정에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얼마나 관심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17대 국회 정기회의 개회를 맞아 그는 "무엇이 우선인지 아는 국회, 이전과 달라진 국회를 확인해보고 싶다"며 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의 공동대표로도 활동중인 박 대표는 오는 9일 여의도역에서 36번째를 맞는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가진 후 저녁에는 국회에서 다큐영화 ´버스를 타자´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등 여야 의원들은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실에서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 입법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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