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신청

 

【뉴스캔】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은 27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기존의 종이문서를 대체하면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기능을 하며, 전자문서의 생성에서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코스콤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 때문에 중립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3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현재 코스콤은 ‘증권 및 금융 분야의 종이 없는(Paperless) 업무처리를 위한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 증권 및 금융기관에서 종이 문서의 보관으로 발생 가능한 분실, 훼손, 도난의 위험을 없애 주고,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김광현 코스콤 사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IT인프라를 구축․운용하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코스콤이 중립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3자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자격의 적임”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인가 취득시 코스콤은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고객에게 현재의 공인인증서비스부터 재해복구,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까지 모든 보안인프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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