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CBS 보도는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

[서울= CDNTV/ 뉴스캔]


시사저널, 일요신문사 등 언론사 상대 5건 모두 기각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기독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호영 부장판사)는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CBS의 보도는 “국가의 경제, 안보 등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보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였다”고 판결했다.


 




민사합의 25부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경인방송 주식회사가 CBS와 소속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성학 회장이 국내외 정세 분석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 또 이 문서의 영문 번역을 지시한 사실, 배영준 유에스아시아(USASIA) 한국 지사장에게 부탁해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폭로한 신현덕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에게 미국의 정부 구조,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미국으로의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는 CBS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백성학이 미국을 위하여 국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시한 이유로 “백 씨가 실제 국가 정보 수집활동을 하여 이를 미국 등에 보낸 것과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한 점, 미국 첩보기관 CIA 요원 출신 리처드 롤리스가 유에스아시아를 설립하여 운영했고 배영준이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백성학이 ‘아담스’ ‘빅맨’이라는 별칭을 사용했던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CBS가 경인방송의 개국을 지연시켰다”는 백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CBS 측의 문제 제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롤리스 미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의 대리인인 배영준이 백성학 회장의 해외담당 고문"이라는 CBS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배영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배 씨의 사무실에서 D-47 문건의 영문 번역본이 발견됐고, 배 씨와 백성학 회장은 CIA 요원 출신 롤리스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고, 백 회장의 사무실과 배영준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보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성학 회장 측이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건도 모두 기각했다. 백 씨 측이 CBS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5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CBS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9월에도 백성학 회장의 국회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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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TV 문모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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