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직원들에게도 중징계 조치

 

【뉴스캔】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C등급 금융기관에는 기금을 예탁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고 5개 금융사에 700억원을 예탁해 101억 3천만원의 평가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또 유망미술작가 전시공간 제공 목적으로 지원받은 방송발전기금 3억원을 당초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고, 동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보고했으며 임차재산(주거시설)을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이용하는 등 운영 및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미술관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선정 시 일반 경쟁 입찰해야하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문광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위법과 부당한 운영을 방지하고 선진화된 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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