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점검, 권리침해 사례 일제신고기간 운영"

 【뉴스캔】노동부는 8일 “아르바이트 등 중·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09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58일간 계속되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뿐 아니라, 언론보도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게 된다.




노동부는 ‘08.12.8. 이와 같은 내용의 ‘09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계획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과는 별도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권리침해 사례 일제신고기간(‘09.1.2~2.28)을 운영하여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상담·민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국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연소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근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15~17세 미만자가 관련된 신고사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침체 여파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또는 최저임금(‘09.1부터 시급 4,000원)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