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안 명칭에 넣는 ´법안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제정 법률안과 전문을 개정하는 법률안 명칭에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 이름을 병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표 발의한 의원 이름을 법안 명칭으로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법안 발의 및 졸속 입법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며 "법안 실명제를 도입하면 법안 발의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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