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법 검토보고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 (웃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가 보다

검토보고서가 여당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것 같다.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두는 이유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내라는 뜻이다.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래도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좀 했을거 같은데
- 뭐라고 하든 안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여당의 친일법 내용에 문제가 많나
- 많다고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헌법위반 소지도 있고, 경찰과 군인의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 지난번 법도 좀 모호한 표현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 여당으로 부터 한소리 들은 분위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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