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2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3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5월 다음 아고라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라며 “건기연 징계위원회에서 김석진 감사실장은 ‘건기연의 비밀을 누설하여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연구원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건기연의 비밀’이라고 감사실장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연구원은 소속 기관의 기밀이나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국익을 해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보까지 연구원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의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정화되어왔는지를 생각한다면 단지 ‘비밀엄수 위반’만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징계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건기연은 파문이 일 당시에는 김 연구원을 처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며 “이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징계를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만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방해한데 대한 보복차원이라면 이는 사회정의와 양심에 대한 명백한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과거 건기연에서 연구했던 ‘4대강 정비계획’마저 대운하 계획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기연은 과거 비밀리에 수행했던 ‘4대강 정비계획’이 대운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국민과 여론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김 연구원의 징계에 대한 정당성 확보차원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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