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나서자 풀려나...

【뉴스캔】파룬궁 수련자인 한국인 김기호씨가 지난 12월 16일부터 4일간 중국 북경국가안전국요원들에게 불법체포 감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심문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오후 12시 한국파룬따파학회(韓國法輪大法學會)는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강제심문을 받은 김기호씨와 함께 중국의 불법체포심문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룬따파학회에서 밝히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김기호씨는 중국동포출신으로 2000년 3월 한국에 온 이후 파룬궁활동을 계속해왔으며 2006년 7월에 한국국적으로 취득한 한국인으로 지난 11월 29일 영화제작과 출판문제로 중국을 방문 12월 16일 귀국하도록 되어 있었다.




업무를 마치고 16일 북경공항에 도착한 김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북경 국가안전국요원에서 납치되어 비밀 심문실로 옮겨졌고, 먼저 북경주재 주중한국대사관과 연락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뒤, 한국 내 파룬궁과 미국 내 파룬궁 책임자들의 신상을 기술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




중국의 파룬궁탄압을 잘 알고 있던 김씨는 중국으로 떠나기전 미리 왕복표를 끊어놓고 만약 제 날짜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주중한국대사관에 연락하도록 부인에게 미리 귀뜸했다.




16일 이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인이 주중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고 이를 안 국가안전국 요원들은 김기호씨를 협박. 부인에게 “내몽골 출판사의 왕주간과 원고토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전화를 하게 했다.




그러나 16일 남편이 도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부인은 이를 다시 수상히 여겨 주중대사관에 김기호씨의 신변확인과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대사관의 개입을 부담스러워 한 국가안전국 요원들은 김씨를 풀어주었으나 “아직 파룬궁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1월 19일 다시 북경으로 와야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자신들과 연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연 김기호씨는 “너의 아내가 한국대사관에 알렸다며 당황해하는 조사요원을 보며 나에게 조국인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자랑스러웠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확인과 중국정부의 관련자 사법처리, 사과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29일 오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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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 추정남 기자 qtingn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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