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0일 각 금융회사에서 부실여신 발생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시켜주는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정부가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면책제도는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경우 제재의 경중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장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금융위가, 경고성 제재는 금감원장이 행사하고 있다.




또 면책사유의 경우 현행 감독 규정은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면책제도에 대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면책요건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로 수정했다.




이번 면책제도는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의 자금 지원분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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