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당초 금주 과거사 청산 기본법을 성안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으나 늦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법안 내용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계속제기 되고 있기 때문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 기본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조사기구가 민원창구가 될 위험성 제기. 특히 이미 개별법에 의해 처리된 사안(4.3, 5.18)에서 배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과거사 조사기구에 중복 신청할 가능성 높음.

2. 조사 시기
을사조약 이후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은 서있지만 어느 시기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 중. 작년에 벌어진 사건도 조사해야 하는지. 작년에 사법부에 의해 종결된 사건을 금년에 조사기구에서 다시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

대체적인 당내 의견은 민주정권 이전까지 조사해야한다는 입장. 그렇다면 어디부터 민주정권인가?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민주정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6공은 민주정부인가 아닌가?

국민의 직선에 의해 뽑힌 6공에 대해 어지할지 고민 중. 6공을 넣을 경우 직선에 의한 정부라는 모순이 있고, 뺄 경우 ´유서대필사건´같은 사건들이 제외될 수 있어 고민 중

3.국가공권력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
미군정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당 과거사 T/F는 내일 다시 회의를 하고 다음주 최종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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