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언발특위 내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언론계의 반발이 워낙 심함. 특히 우리당에 우호적 언론조차도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당은 이 제도를 언론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전반으로 확대적용할 것을 검토중. 형법에는 ´특가법´등 가중처벌죄가 있지만, 민법에는 없는 상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 전반으로 확대 도입한다면 민법을 크게 손보게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하기 어렵다는 당내 기류.
일단 언론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내 ´언발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됨.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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