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없이 사전 비준 동의 할수 없다.

마스터플랜없이 사전 비준 동의 할수 없다.
용산미군기지이지 감사청구 제안설명-노회찬

노회찬의원, 용산기지 감사원감사 강력 요구
마스터플랜도 없이 사전 비준동의 할수 없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30억달러가 들지 100억달러가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군용산기지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 제안 설명자로 나선 노의원은 “92년 4월 미국은 97년 기준으로 95억불의 비용이 들 것이라 추산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가 추산한 30~40억불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실제 비용은 연건평을 얼마로 할지, 얼마나 호화롭게 지을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는 마스터플랜(MP)은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면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비준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 국회비준 이후 마스터플랜 만들기로 되어 있음)

노의원은 또 “용산기지 내에 있는 연합사, 유엔사 이전은 분명 미국이 요구한 것인데, 이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2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63명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늘 통외통위에 상정됐다.
<첨부> 제안설명
<제안 설명>

존경하는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우리(한국측)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보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감사 청구 내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간의 비용분담 적절성 여부
둘째, 국방부 비용추산의 적절성 여부
셋째, 91년 5월 SOFA 합동위원회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서명권자의 한국 서명권자에 대한 서명강요 여부입니다.

먼저 한미간 비용분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이 서명한 프랑크프루트 라인마인 기지이전의 경우, 독일측이 먼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의 비용을 NATO가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NATO 또한 기지이전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이 ‘얻는 만큼 비용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이 전적으로 한국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미국측 이해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세계군사전략 변화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 감축과 미2사단 재배치, 용산기지 재배치는 한묶음입니다. 용산기지 이전는 미군재배치와 상관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옹색해 보일 따름입니다.

한가지 반문하겠습니다. 2003년 10월까지만 해도 용산기지 내에 있는 연합사와 유엔사는 서울에 잔류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SCM에서, 모든 시설을 한수 이남으로 이전하자는 갑작스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사, 유엔사 이전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비준동의안 가부결정에 앞서, 30~40억불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비용추산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처음 계획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제성평가를 거치고 설계도까지 갖춘 국책사업인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설계도도 없습니다. 설계도 격인 마스터플랜(MP)은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가 국회비준을 거친 후에야 만들어집니다.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스터플랜은 국회비준 이후에나 만들어지고, 그것도 미국측 영향력이 절대적인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 4월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세창 국방부장관에 보낸 서신에서, 미국은 이미 97년 기준으로 95억불의 비용이 들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는 100억불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의 추산하는 30~40억불과 100억불은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91년 5월 SOFA 합동위원회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서명권자의 한국 서명권자에 대한 서명강요 여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먼저 누구의 필요에 의해 용산기지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측 이해가 전혀 없다면 굳이 서명을 강요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평등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친일반민족행위를 규명하고 독재시절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발전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회비준 가부결정에 앞서, 꼼꼼히 따져보는 절차를 꼭 거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UA, IA 문서에 제한되지 않고, 1988~2001년의 협상과정과 2003~2004년의 협상과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비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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