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정부 합동성명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 합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부 홍보담당관실 전소향>


 


【뉴스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해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관련 개혁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와 미디어산업 선진화,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 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먼저 법안의 취지에 대해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선진 각국은 이런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칸막이 형태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장관은 특히 “과거에도 디지털방송전환, IPTV 도입 등이 지연되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 또 늦어질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방송통신의 디지털화 흐름에서 다시 도태될 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 속에서 IT 강국 한국의 위상 실추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일부 방송사가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일각에서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정부는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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