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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이 인정한 고수철감독회장은 아직 인정 못해 ‘고집’


 


8일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교 본부가 시끄러웠다. 이유는 7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의 판결문에서 ‘고수철목사가 감독회장에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8일 오전 9시경에 김국도목사 지지측으로 보이는 20여명의 사람들이 감리교본부 16층 행정기획실을 찾아 ‘교단의 문제는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집을 부렸다.


 


이 무리의 사람들은 오전 8시 반부터 진행되는 아침 예배가 끝난 후 약간의 소란을 일으키고 고수철감독회장이 감독회장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의 교단법을 회복하고 감리교를 수호해야 하겠다는 전체 의지를 밝힌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2시~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였으나 3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감리교의 교단법을 회복하고 감리교를 수호해야 하겠다는 전체 의지를 밝힌다”는 주장을 폈다.


 


직접적인 내용은 소화춘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감리교가 조속히 정상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의견을 모았고, 참석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동의했다”며 “감독회장이 권한을 주장하려면 확정판결이 된 후에 주장을 해야지 가처분 된 상태에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와 교회법을 수호해야 한다”며 “엄연히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이 있고 장정을 총회 때 마다, 입법 의회 때 마다 수정하고 보존해오는데 교회법은 온데 간데 가없고 일부분의 가처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소모임에서는 영적 권위와 회복을 위해 비상금식기도회를 시작키로, 비상대책위를 조직해 활동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라는 명칭에 대한 정확한 ‘비상’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 체 ‘어째든 감리교의 교단법이 무너졌다. 그러니 비상이다’는 주장이 기자회견 15분 동안 진행된 내용이었다.


  


김기범목사(=사진)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김목사는 “(현재) 감리교는 재판법은 없다! 감리교가 무슨 법이 있냐? 감리교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인 주최자들과 인원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중 전직 감독 12명쯤이 식사로 모여서 소모임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자세한 인원과 이름을 밝히지 못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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