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체평가는 81.4점

 

【뉴스캔】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조선·화학업종 7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평가의 대상업체는 수급사업자가 50개 이상인 원사업자(조선 7, 화학 7)와 이들과 ´07년도 1년간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경험이 있는 수급사업자 690개 업체(조선 283, 화학 407)이다.




수급사업자가 평가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점수는 64.9점으로 원사업자가 평가한 81.4점보다 수급사업자의 공정성 체감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평가한 점수 64.9점은 7점 척도 기준으로 약간공정(66.7)에 다소 미달하며, 원사업자가 평가한 점수 81.4점은 공정(83.4)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문별 공정성점수는 모든 업종에서 ‘납품 및 대금지급’이 75.8점으로 최고며, ‘상생협력’이 47.2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 평가결과 대우조선해양과 LG화학이 각각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에서 공정성점수 1위로 나타났다.




주요문항별 응답결과로는 하도급계약서 필수기재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중 하도급대금 조정요건(61.9%)과 절차(57.9%)의 기재비율이 저조했으며, 상당수의 수급사업자가 원가상승 때문에 애로를 겪고(59.0%) 있어 이는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분석했다.




17.4%의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대금 조정신청 없이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0.7%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조정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16.4%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위탁취소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거나(27.0%), 위탁취소와 관련해 원사업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49.7%)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서면미교부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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