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재경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심상정의원, 재경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특소세 인하 ‘중소기업 효과’ 거의 없다
재경부 ‘중소기업 제조 7대품목’ 대부분 수입품 ᠁ 중소기업 육성 도움 안돼

1.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소비세 인하 품목이 대부분 수입품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육성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소비세법 관련 설명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정부가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 중소제조업체’ 생산품목으로 분류한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가지의 국내 중소기업 시장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소세 폐지 명분을 찾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논리가 ‘특소세가 폐지되면 이 품목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상정의원의 요구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스스로 반박되는 궤변임이 드러났다(첨부자료 1).
우선 골프산업의 경우 정부자료에 의하면, 시장규모가 대략 5천억 원인데, 수입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산브랜드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모터보트, 요트, 고급시계, 고급가구, 고급융단 등도 국내기업의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거의 없다. 진정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부유소비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특소세 인하가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대기업 가전업계가 성장하면 그만큼 하청계열화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이 쌓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곤란을 겪는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간과한 주장이다. 결국 특소세 인하 효과는 국내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외국자본과 국내 특정대기업, 국내 부유계층에게 이득을 줄 뿐이다

2. 특소세 개정법안은 오늘 2004년 9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15일 경과기간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전격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다름 아니라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소비세 인하방안으로 조기의결을 위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안되었고, 오는 22, 23일 본회의 의결을 위하여 미리 짜놓은 시간표에 따라 법안 심의가 강행된 것이다.

3. 우리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면 국회가 앞장서 입법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 특소세 인하안은 서민경제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오로지 부자만을 위한 특혜이며, 경제활성화 효과도 없고 계층간 위화감만을 부추길 방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소세 인하방안을 발표한 이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래 이유에서 이번 특별소비세 개정안에 반대한다.

4. 첫째, 이번 특소세 개정안은 32개 특소세 품목 중 무려 24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소세의 존재 이유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간접세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세금으로, 일반적 소비수준을 넘는 사치재에 부가된다. 그만큼 특소세는 사치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계층간 위화감을 다소 경감하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이를 소비하는 부유계층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의의를 지닌다. 이제 법개정으로 한국의 부유계층들은 돈만 있으면 아무런 책임도 물지 않고 사치품을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5. 둘째,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대중화 추세에 맞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폐지되는 대부분의 특소세 품목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사치재이다. 도대체 작년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이 201만원, 비정규직노동자 평균임금이 103만원인 현실에서 641만원짜리 프로젝션 TV, 1,140만원짜리 PDP TV, 220만원짜리 골프용품, 523만원짜리 고급시계, 630만원짜리 고급사진기, 350만원짜리 모피자켓이 대중화된 소비재란 말인가? (첨부자료 2)

6. 셋째, 정부의 기대와 달리, 특소세 폐지의 내수진작 효과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특소세가 인하되면 조금이라도 내수가 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차피 사치재의 수요자는 정해져 있고, 이들은 제품가격 보다는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구매를 한다. 따라서 특소세의 인하는 일시적으로 일부 사용자의 구매 시기를 조금 단축시키지만 다시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어 결국 중장기 내수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특소세가 3차례 인하되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2001년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일시적 판매 확대를 이루었으나 다시 소비가 줄어들었고, 2003년 7월, 2004년 3월의 경우에는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가 계속 저조하였다(첨부자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특소세 폐지는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세율인하 후 대기수요의 일시적인 구매실현으로 나타나는 소비증가 외에 장기적인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할 정도이다(첨부자료 4).

7. 이제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자. 진정 특소세를 개정하고 싶으면, 1999년부터 계속 낮아진 고가가전제품, 고가오락기구, 유흥장소 이용료 특소세율을 원상회복하는 일이다(첨부자료 5). 일반소비재가 된 소형자동차 특소세를 감면해주고, 대신 에너지 과다소비, 도로혼잡 유발, 계층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대형승용차의 특소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특소세 개정안에 반대한다. 오늘 부자만을 위한 개정법안을 무리하게 의결하려는 정부는 서민의 정부가 아니라 부자의 정부임을 드러내었다. 정부는 서민의 목소리를 두렵게 여겨야 한다.

* 문의: 심상정 의원실 오건호 보좌관 (018-260-0388, 784-6238 minsim.or.kr)

* 첨부파일 참조

심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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