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자영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대상

 

【뉴스캔】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1일부터 금융소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은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새마을금고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천억 원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단독으로 취급하도록 선정된 것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뉴스타트 대출’을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크게 발휘했다는 점과 광범위한 인프라망을 활용해 주 고객층인 시장상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출지원에 앞장서 왔던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이번 특례보증대출의 주요내용은 저신용 사업자(9~10등급),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기타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점상)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약정하여 만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대출로 제도금융권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영업자·소상공인 중 최소 2만 명 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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