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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차 총회 임원들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결의가 완전 불법, 무효”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가 총회장 선거 매표행위 문제에 대한 파문에 대해 98차 총회 임원들은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결의가 완전 불법,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98차 임원들은 불법한 일을 행한 선거관리위원 최보기목사, 유만걸목사, 최병상목사, 김기덕목사를 소환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해임 조치했다.


 


이 내용은 16일 저녁 긴급히 모여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19일 기침총회홈페이지를 통해 결의내용이 게재됐다.


 


임원회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회의는 임원의 역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김복환목사)를 통해 우편발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번 임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없는 인쇄물을 선거관리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봉투에 넣어서 발송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월16일 임시회의는 정족수 문제로 회의가 성립될 수 없다”며 “현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12명이고 결의권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은 10명이다. 12명 중에 4명이 출석하여 결의한 임시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은 원천무효의 회의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결의는 불법이다”며 “(작년)9월 30일 대전 중부지방회에서 고발한 98차 총회장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는 2008년 10월 제 98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상 총회장 당선을 무효화할 수 없고 또한 이흥관목사에게 당선증을 줄 수 없다”며 “선거후 부정선거에 대해 15일 이내에 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한 후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려 결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선무효 및 당선 선포문과 당선증은 가짜”라며 “이흥과목사에게 당선증 문서에는 최보기목사 개인도장과 개인싸인으로 공문서효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총회장 선거 파문을 일으킨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보기목사)는 16일 오전 11시 총회사무실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참석자: 최보기목사, 유만걸목사, 최병상목사, 김기덕목사) 한규동총회장의 당선 무효화를 결의하고 이흥관목사의 총회장 당선을 인정하여 당선증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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