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미술품 구입도 300만원 이하로 확대

【뉴스캔】기업들이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1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가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도 폐지될 방침이다. 접대비 실명제는 2004년 1월 불투명한 향락성 접대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볼펜이나 수첩, 부채 등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손비 처리가 적용되는 미술품 구입 금액도 기존의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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