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개정법률안 발의>

- 아래 두 법안은 이미 중기청 등과 협의를 마친상태입니다.
2004. 10월중 당정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1.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2. 서갑원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추진




1.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제 목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


□ 최근 중소기업 창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30일→20일로 단축되고, 사전협의제도가 신설하는 등 창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 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제도 도입, 법령위반 창투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창투사 투자의무비율규정이 완화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임

□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대표발의)은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의원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 공장설립을 위한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30일 →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처리 대상 인․허가사항을 48개→65개로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 및 그간 미반영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대상에 추가로 반영

- 정식 공장설립 신청전에 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등 최소한의 서류로써 공장설립 가능성을 심사하는 사전협의제도 도입

* 공장설립계획 불승인시 창업준비에 소요되는 약 1~2개월, 6천만원(토목․설계, 환경성검토 및 부지매입계약금 등)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
◦ 창투사 및 창투조합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 창투사 경영현황, 창투조합 운영내역, 위법사항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 신설

-일정수준 이상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창투사에 대한 자본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

- 창투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한 전문인력 직무정지 규정 신설

-연차별 투자의무비율 준수규정 폐지 및 일정규모 이상 창투조합을 운영중인 창투사에 대한 투자의무규정 적용배제

-창투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ㅇ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취소규정 신설

□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시행될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절차 및 소요일수가 대폭 간소화되고, 창업불승인에 따른 경제적(약 6천만원), 시간적 손실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

◦ 창투사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로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 지는 등 중소․벤처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내용 요약


□ 창업절차 간소화

ㅇ 일괄의제처리 기간 단축 : 30일 → 20일

ㅇ 일괄의제처리 대상 인․허가사항 확대 : 48개→65개

-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 및 그간 미반영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대상에 추가로 반영

ㅇ 사전심사제도 도입(세부내용 별첨)

- 정식 공장설립 신청전에 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등 최소한의 서류로써 공장설립 가능성을 심사

□ 창투사 및 창투조합 제도개선

ㅇ 창투사․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창투사 경영현황, 창투조합 운영내역, 위법사항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 신설

-일정수준 이상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창투사에 대한 자본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

ㅇ 법령위반 창투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강화

-등록 자진반납 후 중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에 준하여 창투사 임원취업을 5년간 제한

- 창투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한 전문인력 직무정지

ㅇ 창투사 규제완화 등 기타

-창투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의 집행’을 추가

-연차별 투자의무비율 준수규정 폐지 및 일정규모 이상 창투조합을 운영중인 창투사에 대한 투자의무규정 적용배제

-창투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 보완

ㅇ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취소
<별 첨1> 일괄의제처리 추가사항(17개 인허가)


법 률
인·허가사항
1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제1항
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0조제1항
2
개발행위허가
3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
3
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 또는 신고
동법 72조제1항
4
공작물축조의 신고
동법 제8조제1항
5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
6
건축신고
4
농지법 제37조제1항,제45조
7
농지의 전용신고
동법 제42조제1항
8
용도변경의 승인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9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동법 제4조제1항
10
고압가스의제조허가 등
동법 제20조제1항
11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12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7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
13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
14
사업의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15
타인의토지등에설치된분묘의처리등 허가
1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16
행정재산및보전재산의관리및처분
(사용,수익허가)
1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
17
조건부허가및조건이행의신고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조건부허가)




<별 첨2> 민원사전협의제도


□ 사전협의제도의 개념 및 도입목적

ㅇ 정식으로 공장설립승인 신청전에 공장설립 가능성을 약식의 서류로 평가하여

-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토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 토목․건축설계 등을 거쳐 공장설립 신청을 하도록 함

⇒ 사업계획 불승인시 소요될 사전비용(토목․건축설계, 환경성검토 : 3~4천만원, 부지매입계약금 : 약 3천만원 등) 및 준비기간(최소 1~2개월) 절감

* 공장설립승인 절차
- 공장부지물색 → 사전협의 → 입지․환경 등 개략적 검토→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토지매입 및 공장설립계획서 제출 → 인․허가 세부요건 검토 후 승인

□ 사전협의 절차

ㅇ 사전협의 신청(창업자 선택)

-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협의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공장설립 예정지 주소, 업종, 주생산품, 규모 등), 생산공정도 등

ㅇ 시․군․구는 사전협의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회신

- 공장설립을 위한 기본적 요건 검토(입지․환경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또는 승인불가 사유 명시

□ 사전협의 심사내용

ㅇ 공장설립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

ㅇ 주요 심사내용

- 농지․산지 전용, 환경, 개발행위, 도로점용, 건축 등

□ 사전협의 결과의 효력

ㅇ 사전협의 결과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통지받은 승인요건을 충족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원칙적으로 승인

ㅇ 사전협의 결과 불인정

- 사전협의 결과 통보후 6개월이내 정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정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부지매입, 토목․건축설계, 사전환경성검토 등에 약 4~6개월 소요

- 사전협의시 검토된 인․허가 관련법령이 정식 공장설립신청시 변경된 경우

- 사업계획승인 신청인이 사전협의 신청인과 다를 경우

* 실제 공장설립 의도가 없는(예 : 부동산업자 등) 자들의 무분별한 사전협의 신청 방지

- 사전협의시 제출한 서류의(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식 사업계획 검토시 행정낭비 방지

⇒ 사전협의에서 승인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 요건 심사











2.서갑원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추진

제 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


□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현행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원 및 관리체계가 보다 효율화되고 강화되는 한편,

o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구축사업도 그 효율성이 대폭 제고될 전망임

□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대표발의)은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의원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이번에 추진중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벤처기업에 대한 위험자금(Risk Money)의 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펀드에 전문적으로 출자하는 펀드로 경기조절기능과 인센티브 운용 차원에서 운용
- 우리보다 제도가 선진화된 외국에서도 널리 활용하는 제도
- 이스라엘의 Yozma(1993, 1억$), 싱가폴의 TIF(1999, 13억$)
- 정부에서는 지난 7.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4년간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체제를 마련키로 확정한 바 있음



-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성숙 등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현행 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 이들 투자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 등 제반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국벤처투자조합(KVF: Korea Venture Fund)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해 결성되는 조합으로 ‘04.9 현재 총 7개가 운영중
-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유일한 투자지원 시스템이나 투자대상이나 방법 등에 제약이 많고
- 이들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o 또한 그동안 지역내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 당초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기타 지정이 필요성이 다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은 지역내 산․학․연․관 네트웍을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 총 24개 지구가 지정․운영중임


-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공동으로 촉진지구내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편 결과,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 사업추진기간(‘01~현재)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에 일부 애로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이 상반기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지구지정에 부적합한 촉진지구도 발견



□ 이번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이 선진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상 애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 정부가 출자한 자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정부 재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의 신설을 통해 부적절한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 정부가 추진중인 촉진지구 지원사업이 보다 내실화되고 특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가로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내용



가. 벤처투자자금 지원체계 관련


□ 모태펀드의 설립 근거(안 제2조)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의 설립근거를 마련

□ 모태펀드의 운영주체 및 재원조성 근거 명시(안 제4조의2)

◦ 모태펀드의 공공적인 성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모태펀드를 운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모태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제 도입(안 제4조의3)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는 주체를 창투사․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규정

□ 조합원간의 책임범위 명시(안 제4조의3)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일반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을 지도록 하여 조합원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4조의3)

◦ 현행법에서 규정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대상을 확대
나. 벤처육성촉진지구 사업관련

□ 촉진지구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부실 촉진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18조의4)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부실하거나 방치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촉진지구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한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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