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8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한맥선물(주)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가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각각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맥선물(주)의 경우 기존 영위업무인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과 신규 신청업무인 증권 투자중개업을 인가한 것이며,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경우 기존 영위업무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과 신규 신청업무인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한 것이다.




신규 신청업무란 인가신청일 현재 동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영위 중에 있으며, 상위 업무단위인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에 대해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