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0일 개정·공포

 

【뉴스캔】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게 요구될 경우,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오는 30일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기관이 냉난방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우선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에서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 이유는,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공공건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02~07년)은 5.6%로 산업(3.0%), 수송(1.8%), 주거(-1.8%)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건물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와 같은 초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냉난방 온도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올 해 7월까지 하위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상건물, 제한온도 기준 등을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냉난방 제한온도는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가 될 전망이며, 대상건물 중 병원 및 특수 용도(전산․기계장비 비치, 식품․미술품 보존 등) 구역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온도제한 필요상황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적용시기, 대상 건물별 제한온도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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