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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추진

서갑원의원(대표발의)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 우리당 의원전원의 서명을 받아 ◦ 벤처기업에 대한 위험자금(Risk Money)의 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과 지역내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당초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기타 지정이 필요성이 다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하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이 선진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상 애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출자한 자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정부 재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의 신설을 통해 부적절한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조치 등을 정부가 추진중인 촉진지구 지원사업이 보다 내실화되고 특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가로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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