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피해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

 【뉴스캔】향후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3일,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하여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금협약 가입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기금협약은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09.1.30 현재 103개국)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협약가입국(’09.1.30 현재 23개국)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정유사가 납부한 분담금을 통하여 최대 1조 2천억원(7억 5,000만 SDR)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8,977만 SDR(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최대 2억 3백만 SDR(약 3,200억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2003년 5월 채택된 추가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