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이제 대체입법 내용을 논의합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 여순사건 직후 극단적인 좌우익간 갈등 구조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한시법적,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탄생 당시에도 정치적 악용가능성, 반민주 악법이란 논란과 우려가 있었는데, 염려했던 바와 같이 그 동안 폐해가 심각하게 들어난 법입니다.


이에, 우리 새천년민주당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지구상 유일한 대결적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화해와 동반자적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남북 대치·분단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당론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체입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에 어느 정당보다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6ㆍ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우선 대체입법안부터 마련한 후 국보법 폐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대체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형법과 형사특별법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체입법 없이 완전 폐지될 경우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간첩행위에 대응하는데 미흡합니다.


둘째, 대체입법 없이 폐지되면, 폭력에 의하지 않는 한 헌법의 민주질서 폐지운동이 합법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형법상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살인에 관하여, 외환의 죄는 군사상 이익침해행위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입법(가칭, 자유민주제도수호법)의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하고 적대적 국가 또는 집단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민주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중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입니다.


셋째,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가 아닌 국가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중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둘 것입니다.


넷째, 국보법 폐지 논의의 중심에 모호한 개념규정이라고 일컬어지며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제7조 찬양ㆍ고무ㆍ동조죄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범위만을 규정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테러행위에 대하여도 규정할 것으로, 선박·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한다든지,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폐기물 및 부산물,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로 할 수 있게 규정하겠습니다.


향후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보완, 정리하여 법안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21일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 화 갑

장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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