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공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공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공개
노의원, “용산협상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굴욕협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외교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의원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03.11.18, 공직기강비서관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 △MOA/MOU 별첨 ‘용산기지 협상일지’ 참조
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는 등의 협상기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직무감찰보고서에는 “03.9.19 안보관계장관회의 시 대통령님께서 ‘90년 합의내용의 공개,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으로부터 재협상’을 지시한 바 있고, 10.11 파병관련 비공식 보고에서도 ‘용산기지 이전문제도 다 따져보자. 조기이전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님. 조기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고 누누이 합리적 타결을 지시하셨으나, 협상팀은 대통령님의 지시에 어긋나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는바,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회찬의원은 “이는 기강해이의 차원을 넘어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감찰보고서는 “미국측은 90년 MOA/MOU가 조약체결에 관한 한국법에 위반됨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시 SOFA 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사전 방문하여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1조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노의원은 “90년 MOA/MOU가 위헌이고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을 미국측도 청와대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를 알고서도 90년 MOA/MOU에 기반해 현재의 협정문안(UA/IA 2004년 8월 20일 가서명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중, UA는 국가간 조약문서로서 국회비준을 거치고, IA는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서 국회 보고만 하기로 되어 있음.
을 만든 것은 굴욕외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직무감찰보고서는 협상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한국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직무감찰보고서는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비용규모에 대해서도 직무감찰보고서는 “국방부는 30~50억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 이유로 “이전시설기준문제와 관련하여 90년 협정은 ‘연합작전능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협정에서는 ‘연합작전능력, 준비태세, 삶의 질, 미군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것’으로 상향시킨데다 시설물 내역에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을 추가하여 90년보다 훨씬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적고 있다.

직무감찰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전비용 전액부담 원칙 재검토, 협상내용 원점 재검토, 전면적인 협상팀 재편, 문제점이 드러난 관련자 문책”을 조치건의 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노의원은 “용산기지 협상은 대통령을 기만하며 진행된 항명과 굴욕의 협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하루 빨리 가서명한 협정문안(UA/IA)을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용산기지 협상일지

90.6.25 합의각서(MOA) 및 이행각서(MOU) 체결
* 이상훈 국방부장관 및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 서명
* 국가간 문서(조약형식)가 아닌 기관간 문서에 불과
91.5.13 SOFA 합동위원회 미국측 협상자인 포글만, 한국측 협상자인
반기문 북미국장(현 외교통상부 장관) 찾아가 서명 강요
91.5.20 SOFA 합동위원회에서 재서명(포글만-반기문)
* 90년 서명한 MOA/MOU가 법적효력 지닌다는 내용
93.6 문민정부, 용산기지 이전계획 전면유보

01.12 한미국방당국, 제1차 고위정책회의서 용산이전 재추진 합의
03.4.8~9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1차회의
03.6.4~5 FOTA 2차회의
03.7.22~23 FOTA 3차회의
03.9.3~4 FOTA 4차회의
03.10.6~8 FOTA 5차회의
03.11.17~18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03.11.18 청와대 직무감찰보고
04.1.15~16 FOTA 6차회의
04.2.13~14 FOTA 7차회의
04.5.6~8 FOTA 8차회의
04.6.7~8 FOTA 9차회의
04.7.22~23 FOTA 10차회의
04.8.19~20 FOTA 11차회의
04.9.21~22 FOTA 12차회의 및 36차 SCM 준비회의 예정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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