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타고 중국에서도 각종 규제와 환경기준을 높이고 있다.


중국과학원과 환경보호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10%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2006년부터 10년까지 환경분야에만 인민폐 1조 5천억(약 30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CDM(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의 CER(탄소배출권)의 48%가 중국에서 나왔던것은 중국의 환경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상과벌, ‘규제조치와 우대조치’




중국은 2005년 12월 ‘과학적 발전에 입각한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해 그간의 ‘先오염, 後제거’의 원칙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설계단계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환경규제조치로 대표되는 것은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삼동시(三同時)제도와 기존 가동기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삼동시 제도는 프로젝트의 신규건설시 관련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가동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위반시에는 기업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이다.


또한 기 가동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기적 환경영향평가는 녹, 청, 황, 홍, 흑색의 5가지 단계로 구분. 2년 연속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증시상장이나 융자신청을 지원하고, 흑색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중지 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별로  대기오염, 도시 소음, 음용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물 배출총량 한도를 초과하면 신규 프로젝트의 심의를 중단하는 ‘심의제한’제도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강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친 환경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또한 제한적이나마 시행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적으로 부여한다. 또한 정부조달물자는 환경보호제품을 우선시 하도록 하고 있다.




우대정책이 제한적이지만 규제정책의 강도가 너무 높아 앞으로의 중국 진출기업은 환경에 대한 대책 없이 시작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친환경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省 단위 투자 설명회 잘 봐야...’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 70%가 중국에서 가공된 뒤 제 3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가공무역또는 보세무역이다.




중국이 단순 임가공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對중국 수출 방향을 중국내수시장 공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과 맞물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제1순위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 정책이 가져올 한국의 반사이익 수출 길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노후시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판단. 앞으로의 건축에는 친환경적 자재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




최근 중국은 한국내에서 성 단위로 투자유치설명회나 지역설명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환경문제와 관련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별기업단위로 하지만 省 정부나 省정부 이상의 인가기관에서 인가한 개발구는 개발구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포함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가 간소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오폐수 정화시설 같은 정화처리시설은 개발구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서 있는 省의 경우 이를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www.dhns.co.kr 




대한뉴스 / 추정남 기자(외교통상부 통상본부 출입) qtingnan@hanmail.net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저작권자 ⓒ인터넷 대한뉴스에 있음>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