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중 처음 - 다른 기관 파급 예상

헌법기관 중 처음 - 다른 기관 파급 예상
2. 9월 22일 국회 사무처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예비금 지출액은(8월 31일 현재) 24억6천8백9십6만8천원으로 경상적 경비 13억9천2백여만원, 국회특수활동비 5억9천여만원, 기관운영비 4억8천7백여만원이다(*참고자료). 이중 예비금 총지출액의 25%인 6억3천6백여만원이 의장단 판공비로 쓰였다. 의장단 판공비는 의장단 의정활동비, 의장단 기관운영비, 의장 특정업무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월정액이 의장과 부의장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그 밖에 국회운영위원회 지원(월 1천만원), 의원차량유지비(의원 월 35만8천원, 위원장 월 1백만원), 어린이집 인건비, 의정활동지원, 국회운영지원, 각종 격려금과 성금, 기관행사비 등으로 예비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예비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항목과 이미 일반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 항목과의 중복 지출이 발견되었다.

5.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외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되고 있는 경비는 과감히 없애거나 필요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편성해야 할 것이다.

6. 예를 들어, 의원차량유지비와 어린이집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경상적 경비라는 점에서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의장단 판공비 역시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 있다.

7. 예비금에서 집행되고 있는 ‘국회홍보활동비’, ‘기관홍보활동비’ 등 국회홍보와 관련한 활동비는 이미 일반예산에서도 집행되고 있으므로 중복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예산상의 국회홍보비가 부족하다면 이를 늘리면 되는 것이지 예비금에서 별도로 지출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각종 격려금과 성금 등도 의장단과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일반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의원들의 해외방문 시 일반예산에서 출장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예비금 중 ‘현안중심 의정활동지원비’는 ‘선별 지원’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예비금에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8. 이번 국회 예비금 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가 예비금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2005년부터 예비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예비금을 운용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9. 일반예산이든 예비금이든 국민의 세비로 쓴 돈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향후 예비금의 대부분이 일반예산으로 책정되더라도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던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의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문의: 심상정 의원실 오진아 보좌관 (019-360-7990, 784-6238 minsim.or.kr)

심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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